매일신문

약사법인도 약국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약사를 여러명 두는 대형약국이나 체인방식의 약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여전히 금지토록 했으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규 개정시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고 입법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재정적자가 90조원에 달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으며, 세입은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사건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