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울릉도의 인구 감소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군은 향후 2020년까지 추진할 장기종합 발전계획 '울릉도 DREAM 2020' 속에 '울릉도특별법' 제정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오는 12월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최근 울릉도 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연구 결과 '울릉도 인구가 현재 추세로 볼때2005년 8천200명, 2010년 7천900명, 2020년 7천10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인구감소 대책과 섬의 특수생태지역 보존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울릉도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공포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보완해 울릉도가 특별법제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를 통해 정부에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울릉군은 울릉도 특별법제정 추진과 함께 차선책으로 '특별행정군' 추진(안)까지 마련해 법리해석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제정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환동해권 중심부에 위치한 울릉도는 북한, 일본, 러시아 등의 해상 가교역할을 통해 국제전략상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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