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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치료제 등 참조가격제 대상 제외-복지부 7개 약효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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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 실시대상 의약품이 당초 11개 약효군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 4개 약효군이 제외된 7개 약효군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참조가격제에 대한 의약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약품정보제공료'라는 수가를 신설,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참조가격제를 설명하면서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경우 이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보완대책을 마련,14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 처방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만성질환자의 약값 부담이 큰 4개 약효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약효군 3천601개 품목중 약값이 기준가격(하루평균약값의 2배)을 넘는 376개 품목부터 우선 참조가격제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행대상인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 가운데 대체약품이 없는 의약품은 기준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개 약효군과 대체약품이 없는 의약품을 제외할 경우 연간 재정절감액이 당초 1천286억원에서 73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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