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31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하천부지를 특혜 불하받은 혐의로 성주군 새마을과장 김모(57)씨와 부하직원으로 이를 도운 지역개발과 김모(35.8급)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 97년 7월쯤 성주군 선남면사무소에서 선남면 선원리 하천부지 1천320여㎡에 대해 경작용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99년 11월쯤 부하직원인 김씨를 시켜 해당 하천부지를 임야로 부당하게 변경시킨 뒤 시가보다 1천300여만원 낮은 300여만원에 특혜 불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