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최장 1년 연장되고, 위원회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미해결된 의문사 30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연장과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밝혔다.
소위는 위원회 활동을 6개월 연장하되 필요시 대통령에게 건의해 3개월씩 2차례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소명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위원회에 △위증에 대한 처벌권 △금융거래내역 조회권 △통화내역 조회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관련기관 압수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은 진상규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권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어 소위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절충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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