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갈등 끝에 지인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친구 B씨(52)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공격해오는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하면서 중대한 피해를 피했다.
사건은 범행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의 어머니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 갈등이 커졌고, 격분한 상태에서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찾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두 사람은 각자 귀가했다.
그러나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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