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대폭 인상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현행 8천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또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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