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수장 교대근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공무원노조는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교대근무 공무원들이 시청으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초과근무 수당 1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일 대구지법에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부당한 조례때문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도 3시간분 수당만 받아왔다"고 주장,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를 피고로 법정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