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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노조는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교대근무 공무원들이 시청으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초과근무 수당 1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일 대구지법에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부당한 조례때문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도 3시간분 수당만 받아왔다"고 주장,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를 피고로 법정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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