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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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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출산·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여성회(회장 안이정선)가 12일 개최한 모성보호관련법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구지역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절반정도가 모성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여성회가 지난 11월 한달간 대구 거주 여성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대상으로 1차 설문(296명)과 2차 면접(114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관련법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9%, '이름만 들어본 정도' 49.7%로 나타났고, 향후 자녀 출산시 육아휴직 사용의사는 34.8%가 '사용하겠다', 21.7%는 '사용하지 않겠다', 43.5%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여성근로자들이 휴직에 대해 적지않은 심리적 제약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지역 여성근로자는 총 397명(대구 95명, 경북 302명)에 불과했다.여성회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법이 '법따로 현실따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근로자들은 53.4%가 직장탁아를, 39.9%가 육아수당을 희망했으며 모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전환 (56.4%), 산전후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파견 (48.3%), 여성의 권리의식 강화 (28%)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진규기자 jgro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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