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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신분.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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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에 따라 당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설치령은 87년 노태우 당선자 시절 대통령령으로 처음 공포된 한시법으로 매 선거후 발동, 당선자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게 한다.

당선자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구성될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자가 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선정, 임명토록 돼 있다. 위원수는 노태우 당선자 때 6명, 김영삼 당선자 시절엔 15명, 김대중 당선자 땐 25명 정도였으나 정확한 위원수는 당선자 의중에 따라 가변적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이양에 따른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분야별 국정보고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차관이 인수위원회 분과위에 나와 보고하면 이를 분과위원들이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엔 당선자가 각료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직접 챙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위기와 정치안정 문제 때문에 이번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동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위상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게 확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업무를 볼 사무실이 결정되면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경호체제를 갖추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집행된다. 당선이 확정되는 대로 당선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청와대 경호팀에 의해 경호를 받는다. 숙소는 당선자 의중에 달려 있는데, 노태우 당선자는 삼청동 안가로 옮겼으나 김영삼 당선자는 상도동 자택을 그대로 사용했다.

당선자가 원하면 방탄 승용차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외국방문을 할 경우엔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빈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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