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4년부터 농어촌 오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고령과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가 원활하게 탈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지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23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어촌 교육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 젊고 유능한 교사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부실농가가 소유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신탁제도나 농가파산제도를 도입하고 부채가 많은 농가가 채무조정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채무를 동결하는 농가파산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신탁제는 신탁회사가 위탁농지 대금 70% 정도를 미리주고 나머지는 농지가 매각되면 돌려주는 방식이며 농지은행제는 농지은행이 부실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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