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던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오전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4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문 전 시장의 친구인 유모씨와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임모 경리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는지, 또 문 전 시장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문 전 시장이 태왕에 관급 공사 특혜를 줬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4차 공판은 문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 최모.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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