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의원과 부인 정성순(65)씨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1차 공판이 3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의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김 의원이 서울의 모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재판에 불참한 가운데 부인 정씨와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검찰 신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박종갑 전 청송군수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출석을 위해 특별기일까지 잡았으나,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다음 공판 때부터는 그같은 배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청송.영양 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박종갑(61) 전 청송군수, 황호일(61) 전 청송군 부군수, 조동호(58) 영양군 부군수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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