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의원들 '지방지하철공사법' 추진

지방지하철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지방지하철공사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하는 등 대구지역 의원들이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해 총력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지하철 참사 이후 대구지역 의원들이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 의원들이 10일 마련해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수습대책의 골자는 사망자 및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에서 피해자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상가의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조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인정사망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문제의 경우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으면 실종자 가족 대표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인정사망 심사기준도 가족측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도록 했다.

부상자 문제에 대해서는 퇴원후 발생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며 후유증 발생시 정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즉시 마련하고, 이번 사고로 인한 정신질환 등 장애 발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대구 의원들은 이를 위해 현행법이 미비하면 특별법 제정도 요청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유가족, 실종가가족에 대해서도 사건발생후 장기간 중앙로역 및 시민회관에 머물러있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의료진을 대거 투입해 종합검진 등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또 11일로 끝나는 성금모금 시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모금한도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올리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사고 수사 및 책임자 규명문제도 언론, 실종자 가족대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간접피해 보상의 경우 현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운행 구간 입점 상가 및 중앙로역 주변 상가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보상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구지하철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점을 개선, △전동차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 △안전관리 및 대피장치 등의 시설작업 등을 3월중 착수하고, 지방지하철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지방지하철공사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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