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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물적·인적 자료 근거로 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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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는 13일 인정사망 심사와 관련, 물적·인적 자료 2가지를 심사근거로 활용하고,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한 '포괄 선(先) 인정'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소방본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심사위원회는 심사근거가 될 물적자료로 CCTV, 유류품, 휴대폰 위치추적 자료, 중앙로역 인근의 직장근무 자료나 학원 수강증 및 병원치료 서류 등을, 인적자료로는 목격자 진술 등을 들었다.

심사기준의 문서화 여부와 관련, 김준곤 심사위원장은 "2가지 심사근거를 토대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조사할 계획이며, 심사기준은 수학공식처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위원들의 상식·양심·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신고된 실종자 전원에 대한 실종자대책위의 '사망 포괄 선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사망인정을 포괄적으로 먼저 확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가족대책위가 추천한 위원 14명을 2인 1팀씩 7개 팀으로 꾸려 심사과제를 배정하고, 각 팀은 위원간 일치된 의견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 토의·표결로 인정사망자를 가려낼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또는 각 팀 위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5인~6인 내외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3차 회의'에서 팀별 심사과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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