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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호저축은행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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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북 김천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19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전망이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는 1천650여명, 여신 600억, 수신 655억 정도 규모다.

거래자중 150여명은 5천만원 이상 예금주인 것으로 알려졌고, 생업자금이 필요한 예금주들이 긴급 인출을 못해 다소간 파장이 우려된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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