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 ING, LP파워 등 제품에 대한 정부의 법적·행적적 처벌 방침과 생산업체들의 법적 대응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경찰이 유사휘발유 제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본격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북 구미, 안동 등지에서 경찰이 세녹스 등을 유사휘발유로 규정, 단속을 벌였으며 대구경찰청도 24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들을 '유사휘발유'로 보고 경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벌과 사업장 철거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부터 세녹스 등의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개 용제 생산·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 등으로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해왔으나 근절에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하자 생산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원료공급을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석유가 아닌 형태의 자동차용 연료는 모두 유사석유제품이며 △원재료가 화석연료(석유)이기 때문에 '세녹스' 등은 첨가제나 대체에너지가 아니다는 처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측은 석유사업법상 조정명령은 석유정제 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프리플라이트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녹스 등은 지난해 환경부가 첨가제로 허가해 준 제품이라며 산자부의 불법제품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사들은 경찰의 단속과는 별개로 판매업자들에게 계속 영업을 독려하고 있어 경찰과 판매업자간 마찰이 예상된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안동시 안기동 경정비업체에서 'ING' 154만원어치(1천638ℓ)를 판매한 박모(38)씨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20일에도 안동시 용상동에 'ING' 경북총판을 차려두고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18ℓ들이 735통 총 1천100만원어치를 판매한 김모(36·안동시 용상동)씨를 같은 혐의로 단속했으며, 김씨로부터 유사석유제품 18ℓ들이 247통을 넘겨받아 420만원어치를 유통시켜 온 장모(28·안동시 남문동)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휘발유 문제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 손발이 맞지않아 빚어진 논란"이라며 "허가 따로, 유통단속 따로인 행정의 전형으로 빠른 시일내에 연료첨가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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