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 검찰총장 후보자 "한총련 이적노선 포기해야 합법화"

28일 열린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논란으로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송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양심수 사면, 한총련 합법화 등 쟁점에 대해 소신을 솔직하게 토로, 눈길을 끌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관련자의 장기수배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다"고 못막았다.

그는 "대통령의 말은 '많은 학생이 수배상태인 것이 안타깝다.

주위 여건이 많이 변했으니 검찰도 열린 마음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합법화 문제는 먼저 한총련이 친북 이적노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수 사면문제에 대해서도 송 후보자는 "법무부나 검찰이 판단하기로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없다"고 단언하며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경우 (검찰은) 외부적 행위를 판단해서 처벌해 왔기에 양심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 국회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재산형성 과정을 추궁, 진땀을 흘리게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 94년 대학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저술한 경상대 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고 이들의 변론을 위해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천정배 의원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공개, 송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또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후보자가 95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평과 마포구 도화동 49평 현대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97년 강남구 삼성동 서한시티파크를 부인명의로 분양받았다"며 분양경위를 추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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