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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인권 방관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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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국가 등 대부분 위원국들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할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이 제안되고, 그 활동으로 매년 북한인권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인류애적 유대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움직임과 관련해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민중이 우리와 같은 역사, 같은 운명을 나눈 한겨레임에도 그에 합당한 조명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현안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일상사가 돼야 할 문제가 마냥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유례가 드문 인권 암흑지대다.

전제정권의 폭압과 침탈로 북한 민중들의 인권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밀처형이 자행됨으로써 생명권이 부인되고, 불법구금·고문 등 신체의 자유도 미성숙 단계다.

중세에나 있을법한 주민 성분(3계층 51개 부류) 통치가 이뤄져 평등권이란 개념도 존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거주이전, 언론·출판, 사상·종교의 자유 또한 불완전하다.

북한 민중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통일과업을 뛰어넘는 요구사항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난 뒤에 체제도, 통일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그런 점에서 '죄악의 방관'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역대 정권들이 북한과의 대좌에서 '민족과 통일'을 언급하기는 했어도 '인권'을 따지지는 않았다.

새 정부 역시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각성이 부족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어떤 인권개선의 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회·시민단체의 눈에도 전쟁과 평화라는 화두는 있어도 북한 민중의 인권에 대한 추궁은 찾아보기 어렵다.

바탕을 버리고 열매만 얻으려는 악덕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죄책감이 대북정책의 출발점이 돼야함을 이번 결의안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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