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범은 물론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범도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형사 처벌뿐 아니라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해 민사 책임까지 묻기로 하고 형사4부를 전담부서로 정해 검사 1명을 배정했다.
대구지검은 산림청과 협조해 산림 방화.실화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협의해 사회봉사명령 수명자들을 지자체 산불 감시요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한성 2차장 검사는 "산불은 수십년간 가꾼 산림 자원을 잿더미로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불을 근절키 위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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