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거리 구간에서의 통행료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 북구지역 70여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대구시 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는 중앙고속도 칠곡 톨게이트에서 서대구 톨게이트 사이(4.9km) '최저요금 구간'에 통행료(1천100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원현 총무는 "강북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비 123억9천900여만원을 부담했는데도 도로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1천1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이 구간 대체도로 역할을 하는 매천로가 곧 개통되면 칠곡∼서대구 구간 고속도로 이용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도로공사는 주민들이 낸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며 조만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2000년 1월에도 이 구간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으나 패소했었다.
그러나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당시엔 주민 일부 서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엔 주민의 정식 이익 대표기구인 아파트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도로공사가 같은 최저요금 구간인 88고속도 거창∼가조 구간(11.1km)에 대해서는 2001년 말에 요금을 1천100원에서 500원(소형차 기준)으로 할인해 준 사례가 있는데도 대구 북구 지역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측은 "88고속도 통행료 할인은 해당 지역의 도로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취한 조치"라며 "칠곡~서대구 통행료 시비도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요금 구간'은 거리 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천100원의 통행료를 받도록 한 20km 미만 거리의 고속도로 구간을 가리킨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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