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정쩡한 신문고시 개정... 효과 의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품 제공 등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되 불공정 행위 초범은 한국신문협회가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등 예외조항을 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공정위와 언론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사실상 열어준 것"이라고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규개위는 이날 경제1분과위 회의에서 '공정 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 중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규개위는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 △위반 내용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에 맡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정부 규제를 극히 제한한 것으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 전체회의에서 강력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노조 등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기 잘못을 구제할 길을 여전히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 수준으로는 지능적, 조직적으로 비데, 자전거 등 과당 경품을 제공해 신문거래 시장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규개위 결정과 관련, "자율을 우선시한 현행 신문고시 제정 당시의 취지를 규개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며 "신문업계 내에 조성되고 있는 자정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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