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 신청이 반려되는 조치가 나왔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달 중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신청서를 제출한 복현주공1단지(634가구) 및 2단지(250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지난달 30일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통보한 것.
북구청 김진걸 건축과장은 "건설안전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의견 청취 결과, 복현주공 1?단지는 구조물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지만 무분별한 재건축 시도는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주공 1단지는 1984년 준공됐으며,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기는 이번이 대구 처음이라고 북구청은 밝혔다.
북구청은 그러나 78산격시영아파트(310가구)는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드러나 정식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 등에 따르면 대구에서 최근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20여곳에 이르며, 이는 재건축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그 이전에 재건축 절차를 밟으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서울 등에서는 재건축 불가 판정을 놓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행정기관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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