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치된 지하폐공 신고땐 포상금

'방치된 지하 폐공을 신고하면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상주시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한 폐공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올 것을 우려, 지하수 폐공 찾기에 나섰다.

상주지역에는 현재 지하수개발과 관련 허가·신고된 지하수 보유공수는 1만8천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신고·허가된 건수는 18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받고 대상폐공은 150mm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하수 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키 위해선 신고·허가된 지하수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 폐공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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