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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동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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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를 맞은 농촌. 각종 농기계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 공급에 따른 민원과 함께 농협직원과 농민들간의 실랑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 정책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운영, 애꿎은 사람들끼리 싸움만 붙이는 꼴이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해 2월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을 개정, 전국 농협을 통해 농기계에 따른 연간 한도량을 정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준칙에는 면세유의 타용도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책임자 결재시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규제, 분기별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농번기인 요즘, 경운기 1대(10마력)의 경우 연간 한도량은 376ℓ이나 공급량은 고작 94ℓ로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규제로 인해 고령화된 농촌의 노인들로서는 유류 배달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소량인 탓에 주유소 배달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손을 멈추고 수십km의 먼 거리에서 경운기로 직접 싣고가는 불편을 겪는다는 것.

합천군 율곡면 기리에 사는 이제도(68)씨는 "농사 끝난 뒤 면세 혜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애꿎은 농협 직원들에게만 분풀이한다"고 말했다.

농협 유류담당자는 "정부를 대신해 농협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문책이나 조합원들로부터의 원성은 몽땅 농협이 떠안는다"며 "상.하반기 공급 등 현실에 맞는 준칙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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