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 검사는 22일 상습적으로 관급공사에 레미콘 물량을 계약보다 적게 납품한 ㄷ레미콘 대표이사 김모(53.포항시 장성동)씨와 영업이사 정모(50)씨 등 포항지역 7개 레미콘업체 대표와 영업이사 1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쯤 포항 방산지구 농업용수개발공사 현장에 레미콘 2천511㎥를 납품했으나 299㎥를 더 납품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 2년동안 43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납품량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ㅇ레미콘 등 6개 업체 대표와 영업이사 등도 같은 수법으로 업체당 최저 2천200만원에서 최고 3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 검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들이 2억5천여만원을 공탁했다"며 "레미콘 납품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급자재 대금지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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