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의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태왕 아너스 아파트(황금동)의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시비(본지 2002년 10월25일자 보도)에 대해 대구지법 20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가 인접 가든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주민들의 일조 만족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가처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이 끝나고 일부 전매까지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골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이 아파트 분양자들의 재산권 시비와 함께 유사한 일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등 여파가 작지않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20민사부는 최고 20층 높이의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완공되면 자신들의 아파트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가든하이츠 2, 3차 주민 36명이 시공사인 태왕을 상대로 작년에 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가든하이츠에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되지 않거나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되지 않아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민별로 필요한 일조 만족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가처분 결정에 따를 경우 태왕아너스 4개동(480가구분) 중 105동(100가구분)의 경우 19층으로 돼 있는 3, 4호 라인은 8층으로, 13층인 5호 라인 및 9층인 6호 라인은 6층 이내로 낮춰 지어야 하고, 20층 높이인 103동(120가구분) 6개 라인 중 1, 2호 라인은 12층, 3호 라인은 14층 이내로 낮춰 건축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태왕측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분양이 끝난 상태인 만큼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면 손해가 막대하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 현재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의 정식 재판에서도 가처분 때의 논리대로 판결날 경우 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 및 전매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층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일조권 침해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가처분 재판부인 20민사부는 1심 재판도 맡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을 깊이 분석, 일조권 보장과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서 가든하이츠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의도, 조망권 침해로 입게 될 손해, 침해의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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