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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 노동법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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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등 각종 노동관련 민원은 작년 같은 기간 630건보다 32%(200건)나 늘어난 830건이며 이 가운데 20% 가량인 160건 정도가 식당.횟집.레스토랑 등 요식업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업주들이 "식당에서 무슨 노동법이냐"며 종업원 채용과 임금지급 및 해고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취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면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으로 자칫하면 업주들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IMF사태 이후 실직자 및 전업주부들이 소자본 창업으로 식당을 개업한 이후 휴.폐업과 매매 및 임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지않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사무소 구흥모 감독관은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영업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청산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 장성동과 이동지구 및 오천읍,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 등 최근 들어 각종 요식업소가 앞다퉈 들어서고 있는 신흥 개발지 주변이 노동민원 다발지대로 지목받고 있다.

또 해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민원사건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1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내보냈다가 노동부의 소환장을 받는 업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이밖에 종업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빈손으로 내보냈다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 조정숙씨는 "채용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채용이나 해고를 주인 뜻대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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