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낙찰 대가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6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또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내연녀만 숨지게 한 남자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뢰 6년 징역형 =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성모(54)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피고인은 대구 달성교육청에 근무하던 1998년 12월 30억원 규모의 ㅁ초교 건물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한 ㅅ건설에 관련 정보를 미리 줘 낙찰받게 하고 대가로 건설사 당시 전무 홍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ㅍ초교 건물 신축공사의 감독.준공검사 때 잘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건설사로부터 1999년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부교육청 공무원 유모(53)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3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ㅅ건설 전무 홍모(44)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영주 석모(48)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내연녀 살해 징역 5년 = 같은 재판부는 함께 열린 재판에서 황모(33.대구 읍내동)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월 내연녀 조모(41)씨를 칠곡 동명면 봉암리 야산 중턱으로 데려 가 자신의 1t 트럭 안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황씨는 조씨와 동거하며 신용카드 대금 4천만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다 동반자살을 결심, 조씨를 살해한 후 자신에게도 2발을 쏴 자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빚에 쪼달려 함께 자살을 결심했다고 하나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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