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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 확대가 분권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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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의 국정과제회의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 마련한 '재정분권방안'의 핵심은 과세자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그동안 중앙정부가 맡고 있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두 가지다.

지방분권위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과세자주권 확대와 기능을 조정,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간 균형과 창의를 촉진,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해 자율재정을 실현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개발세 대상 세원을 확대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활성화하는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성장이 잘 되도록 유인책을 제시하고 그 노력의 대가가 그 지역의 세금으로 걷힐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운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재원이양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적지않아 논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권위는 이어 지방간 균형과 창의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합리적 개편과 교부세 활용 등을 통해 세원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관련 예산의 확충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의 사용과 (지방)예산편성지침 통제, 지자체의 정원과 조직 승인에 이어 조달업무까지 통제해왔지만 지방재정운영을 지자체에 맡겨 자주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배분기준)을 단순화하고 투명화한다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권위는 이와 더불어 재정분권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도 확대키로 했다.

분권위의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로유지관리와 항만관리 등은 사실상 지방이 해야 할 일인데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면서 "이런 사무들을 지방으로 넘기면 중앙정부의 조직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분권위는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 각 부처간 이견 등을 수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초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강화에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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