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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절반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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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로드맵' 제시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와 행정자치부는 4일 일괄이양법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직 사무와 집행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도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을 2005년까지 마련, 2006~2007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위는 2004년까지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 개편방안을 마련, 2004~2006년까지 절반이상이 지방에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천500여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절반이상인 3천500여개가 지방에 이관될 전망이다.

김병준 지방분권위원장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오후 각각 지방분권의 추진일정을 담은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발표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 7대분야 20개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주요 분야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권한 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중앙과 지방 정부간 합리적 관계정립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사업의 대폭 정비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및 부동산 관련 과표의 지속적 현실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490여개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6조원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사용 용도를 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을 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지방분권의 또 다른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2005년까지 제도개선방안과 법제화 등을 마치고 참여정부 임기내인 2006~2007년 중에 시행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언론.학계.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긴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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