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새특검법을 재의,
부결시켰다.
재의안은 재적의원 272명가운데 257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
대 105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써 부결됐고, 새특검법
은 자동폐기됐다.
한나라당 의원 144명, 민주당 의원 98명,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15명이 표결
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새특검법에 찬성해온 자민련 의원 일부가 한나라당의 찬성
에 가세한 반면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과 한나라당내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투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앞서 고건 총리는 특검법 재의안 제안설명에서 "대북송금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사법적 책임추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추가수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새특검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며 남
북관계의 성과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만큼 혜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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