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와 관련, 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지방분권 정책에도 역행,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전략과제추진 T/F팀이 최근 마련한 '공장 설립.입지관련 규제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권역별 행위제한과 공장 총량규제로 중복.집중 규제를 받고 있어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데다 유관 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제로 베이스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공장총량규제가 적용되는 공장의 면적을 현행 200㎡보다 150% 늘어난 50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도권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매년 수립해온 공장총량제를 3~5년 단위로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장총량이 부족한 해에는 일정 한도안에서 미래의 총량을 앞당겨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장총량제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도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 아래 중.장기적으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공장 총량규제와 관련, "과도한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감퇴시키는 전 국토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실효성이 적고 기업성장 저해와 국가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데다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 이전도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등 규제완화가 불가피함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상수 경북도 기획관은 이와 관련,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나마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문제의 심화를 막아왔는데 이제는 신규 시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이라는 구호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내지 폐지 방침과는 상호 모순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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