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들이 '경품에 당첨됐다'며 전화로 소비자들을 유혹, 회원 가입비와 물품 대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단속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들 업체들이 최근 다시 텔레마케터를 고용, 휴대전화나 가정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8월말까지 전화권유업 관련 피해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46건. 경찰 수사로 지난해 566건, 2001년 534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정수기와 시계, 비데 등 각종 경품과 무료 항공료 및 여행, 할인서비스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최근 제주도 여행권과 면도기, 찻잔 등 경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최모(58)씨는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줬다"며 "그러나 뒤늦게 12개월 분납방식으로 회원가입돼 있고 음성이용료 4만9천원이 납부토록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의 ㄷ방문판매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한모(21)씨는 "신용카드가 있는 미혼 남녀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50여만원의 경품 운송료만 내면 고가 경품과 결혼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며 회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는 "결혼하면 운송료를 돌려주는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업체의 결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40만원만 지급된다"며 "조건으로 내건 서비스 30여가지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윤희 간사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통보로 해약을 요청하고 물품을 훼손없이 반품하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공짜를 내세운 이들 업체에 현혹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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