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40만명으로 전체인구 4천700여만명의 7.2%를 차지함으로써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유엔 인구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7%를 넘을때 고령화사회, 14%를 넘을 때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2019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고 2020년이면 15.1%가 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또 2026년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은퇴한 노인인구의 급증은 사회의 심각한 부담과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감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저축과 투자가 줄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한다.
이와함께 노인 한사람을 부양하는데 드는 젊은 생산인구(15~64세)도 2003년 현재 8.6명에서 2020년엔 4.7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이처럼 절박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경제침체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노인의 취업기회는 확대되기는 커녕 더 좁아지고 있고 기성 취업자들조차 조기퇴직 조장 풍토에 밀려나 은퇴한 노인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보통사람들의 유일한 노후대책일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은 발족 이후 여전히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이 들어 은퇴한 노인기에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꾸리게 한다는 국민연금이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노출된 고령사회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를 위해 논란이 일던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노인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보다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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