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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차별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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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은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리 등에 어긋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근 제소했다.

노조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은 교원(62세), 외무공무원(60세), 민간기업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고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면서 대구지역 공무원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상위직의 정년을 높게 한 것은 계급으로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는 관료주의의 산물"이라면서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고위직은 민간기업처럼 정년을 낮춰야 하고, 생산현장과 실무에 종사하는 하위직은 현재에 비해 정년을 높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정년차별 철폐를 공직사회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헌법소원, 법개정 청원, 전국공무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철시키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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