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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균형발전 법.분권 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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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는 15일 오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분권특별법안 중에는 지방선거의 선출방식과 선거구 개선 등을 담은 대목도 포함돼 있다.

즉 국가 및 지자체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에 따른 중앙정치의 영향, 소선거구제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분리, 제한적 선거공영제로 유능한 인사의 선거참여 기회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도 들어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의 정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유도하겠다는 것.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행사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에 소비.소득과세를 보강함으로써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 개선을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및 지방이양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게 목표.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비율이 현재의 51대 49에서 45대 55로 역전된다는 것.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괄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대학의 육성,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만 비수도권 개념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지역개발사업계정 4조원, 지역혁신사업계정 1조원 규모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경우 주세의 80%와 과밀부담금은 물론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특세 등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규정했다.

○…고 총리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공장증설과 관련, "그동안 국무회의를 통해 원칙이 세워졌다"고 전제한 뒤 "지방에 유치토록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지만 기업에서 수도권이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사례별로 심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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