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서를 대행 발급하는 '수탁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3일부터 수탁보증 업무를 시작한다.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보증'은 은행이 수출보험공사와 대행발급 계약을 맺고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뒤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 담보 능력 부족으로 수출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구은행 창구에서 한 기업당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장 개설과 무역금융 등 선적 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뒤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근거로 한 신용장 방식수출은 개설은행당 30만 달러, 무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입자당 10만달러 이내에서 각각 수출신용보증을 받게 된다.
즉,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증한도 이내에서는 수출기업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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