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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조속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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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은 28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중 정부가 내놓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의장 김형기)은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재정분권과 교육자치를 포함한 행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방향이 없고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항이 없다"며 "독자적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 이미 지난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3단체와 공동단일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방 3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은 핵심내용에서 정부안과 차별성을 보였다.

독자안에서 분권운동측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명시했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9인중 4인을 지방자치 4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할 것 △지방분권위원회 사무국을 지방공무원 과반수로 구성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할 것 등을 주장했다.

국민운동측은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중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외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지와 지지 입장을 각각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원래 독자안을 만들었으나, 국가균형위원회와의 세 차례에 걸친 정책협의과정에서 국민운동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므로 독자안을 내지 않고 보완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운동측은 주민투표법은 지방분권국민운동차원에서 추후 개정안을 내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내년에 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살리기 3대 입법 관철을 위해 내달 3일 서울본부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입법추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19일에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5천여명의 관련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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