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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소득 50%까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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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 55%, 2008년부턴 50%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연금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2010년에서 2030년까지 5년마다 1.38%씩 높아져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나 기존의 수급자에 대해선 종전대로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가입기간별 감액비율에서 추가로 2.5%를 감액하던 것을 폐지, 급여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특례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2050년엔 30.0%, 2070년엔 39.1%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계획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과 60%인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이 2047년엔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뒤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개선, 표준소득월액 등급의 상.하한선 현실화,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각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키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을 의결, 국민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키 위해 국가가 노력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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