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9일 여성들을 상대로 특수강도, 성폭력을 잇따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8)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강간을 저지르면서 술.과일을 요구해 먹는 등 아무런 죄책감없이 태연하게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보복을 우려해 법정 출석조차 두려워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피고인은 2001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대구 동구와 북구에서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에 들어가 1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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