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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道 급식조례안 황당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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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급식조례안)'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무소신과 눈치보기, 그리고 최원병 의장의 미숙한 사회, 사무처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 진행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이를 계기로 의원들 상호간은 물론 의회 지도부와 의원들간 신뢰관계도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승학(청송)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임시회 때 수입농산물 대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내용을 수정,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총원 57명 중 42명 출석에 20명 찬성, 기권 22명으로 나왔다.

반대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결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 조례안은 당초 경북도의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도청에서 난색을 표한 데다 전남도의회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격론이 예상됐다.

또 이날 본회의장에는 조례안 통과를 요구해온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경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있었다.

결국 적극적 찬성파를 제외하고는 눈치를 보다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도의원들이 도청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없이 순조롭게 통과시켜 주면서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한다"고 낙담했다.

그는 또 21일 열리는 정기회 때 다시 수정안을 낼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집행부의 로비와 의회 지도부, 그리고 사무처의 미숙함도 문제지만 분명한 자기 소신도 없이 눈치만 본 의원들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례안 부결과 관련, 운동본부측은 "도의회가 WTO 규정을 핑계로 기존 조례안보다 후퇴시키더니 결국 원칙 없는 의사진행을 통해 급식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황대철 정책실장은 "조례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표결에서는 기권한 의원들은 의원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원칙없는 의사 진행으로 조례안 통과를 무산시킨 최원병 의장의 처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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