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0일 청송군의회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친척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청송군의회 고 모(44.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의원과 회계책임자인 부인 황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부부는 지난 달 30일 치러진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중순경 선거구민 최모씨에게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선거구민 5명에게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정 모씨 등 친척 5명을 부남면으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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