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위장전입 청송군의원 부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0일 청송군의회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친척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청송군의회 고 모(44.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의원과 회계책임자인 부인 황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부부는 지난 달 30일 치러진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중순경 선거구민 최모씨에게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선거구민 5명에게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정 모씨 등 친척 5명을 부남면으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