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0일 청송군의회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친척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청송군의회 고 모(44.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의원과 회계책임자인 부인 황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부부는 지난 달 30일 치러진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중순경 선거구민 최모씨에게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선거구민 5명에게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정 모씨 등 친척 5명을 부남면으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