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7일 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인 단속 돌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0개 단속반 편성 17일부터 매달 10일씩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 출국 기간

이 끝남에 따라 17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수(崔慶洙) 국무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부처 실

무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추진 및 출국

대책,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50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

일간 일제 단속을 벌이며 12월에도 8일부터 19일 사이에 10일간 합동단속에 나설 계

획이다.

서울 및 경기남부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는 경찰과 합동으로 모두 350명으로 17개 단속반을 편성, 이날 접객업소 등 불법체

류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매달 10일씩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법무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이지만 밀입국자와 위.

변조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

고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무부는 기업.단체나 개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숨겨주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해

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한 빨리 출

국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

이 없으면 즉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퇴거시키기로 했다.

자진출국 기한이 끝났더라도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당일 항공권

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범칙금 처분없이 출국할 수 있다.(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