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놓고 생각중"이라고 언급해놓고 사실상 특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여러형태의 말로 피력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한다는 걸 먼저 들었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로 해결하는 게 옳고 그게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보충성을 가진것이라면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했다.
또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 특검법을 만든 게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를 표시하고 검찰이 신청하려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차제에 받아보는 것도 일리있는 것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에 미련을 가진 듯했다.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후의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세가지를 종합해 볼때 노 대통령은 특검에 거부의사를 가진 게 확실하다.
그러나 특검사상 유례가 없는 야3당의 184명이 찬성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된 특검을 거부하기엔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을 해야한다는 쪽이 약 60%로 국민의 여론까지 국회의견에 찬의(贊意)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의 배경엔 현직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검찰이 과연 곧이 곧대로 파헤치겠느냐는 회의론(懷疑論)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 거기엔 지금까지의 경험칙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있는 측근비리와 대통령과의 연계성은 나오지 않고 있고 거의 개인비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도로 해결짓거나 지으려는 움직임이 검찰수사의 골격인 것 같다.
이럴 바에야 두고두고 말썽인 문제를 특검으로 털어버리고 시급한 경제문제 등의 국정수행에 전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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