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상품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답답할 때가 많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10만원짜리에도 번호를 부여하는데, 상품권은 30만원에서 50만원에 이르는 고액권이라도 번호가 없어 찾기가 어렵다.
현행 유가증권은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구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너무나 많은데 발행회사는 마음대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한 그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잃어버린 상품권을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연히 습득한 사람이나 절취한 사람이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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