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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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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 교수는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낡은 것과 새 것이 충돌

하는 긴장된 상황 속에 열리는 이 재판을 우리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이날 부인 정정희씨와 둘째아들 린씨, 석방대책위 관계자와 재향군인

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재판정을 가득메운 채 열린 공판에서

자필로 작성한 편지지 2장짜리 모두진술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나가며 재판에 임

하는 심경을 피력했다.

송교수는 "오늘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운을 뗀 뒤 "지난 9월22일 영종도 공

항에 내릴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재판정에서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이뤄진 여론몰이와 여론재판에 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해 절망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느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이어 진술 후반부에 "고대 희랍어에 '전기(轉機)'를 뜻하는 '에포케'(

epoche)는 '일단정지'를 의미한다"며 "새 것을 맞기 위해 그동안 관성적으로 달려온

속도를 우선 멈춰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 재판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이날 검찰의 주신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

에 "모른다"고 답하는 등 북한체제의 성격규정과 관련된 물음에는 "모른다"로 일관

했고 '노동당 규약을 읽어 봤느냐'는 질문에는 "안 읽어봤다"고 답했다.

송교수는 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인지(認知), 오길남씨 방북권유, 독

일내 한국학술연구원을 통한 입북 사전교육, 88년 서울올림픽 반대 행적 등에 대해

서는 부인했으며, 북한 학자들과의 접촉 사실, 금품수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

하면서도 친북 공작활동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변호인단이 송교수의 핵심 공소사실인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 선출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측은 "북한 체제 특성상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 후보위원 선임이 가능하다는 입증자료가 있다"고 받아치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날 송교수 석방대책위와 몇몇 보수단체 인사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서울지

법 청사 주변에서 상반된 취지의 집회를 가지며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재판 시작 후

송교수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몇 차례 박수를 치자 반대 입장의 방청객들이 술렁거리

는 등 여러 차례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다.

독일 한국학협회 의장이자 송교수 석방 유럽대책위 소속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

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은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

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송교수의 석방 및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로 해외 학

자 9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이날 재판부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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