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6일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진료비 등을 챙겨온 혐의로 엄모(26.대구 동구 서호동)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 7월4일 대구 북구 산격동 대도시장 옆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황모(61)씨의 1t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황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차량수리 견적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해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