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
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3.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대구시 중구 태평로의 한 24시간 찜질방에서 손
님 장모(42.노동)씨가 발목에 옷장 열쇠를 차고 잠든 새 열쇠를 빼내 10만원이 든
장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시내 찜질방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
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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