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되었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이 2006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그동안 지역 농.축협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올 8월 정부가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금년말로 폐지하고 2004년은 5%,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하는 저율 과세안을 발표하자 농민단체, 상호금융기관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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